채용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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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사회서비스원 공고 제2023-079호
대전광역시사회서비스원
2023년 상반기 직원 채용
(대전광역시 통합채용) 공고
재단법인 대전광역시사회서비스원에서는 돌봄의 미래를 함께 그려갈
2023년 상반기 직원 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4월 12일 ㅣ 재단법인 대전광역시사회서비스원장
채용분야 및 인원
구분 분야 인원 임용 예정일 제한사항 연봉
공개
경쟁
본원-6급
(주임)
1명 2023. 7. 1. 지역, 연령 상한액 39,459천원
하한액 24,126천원
경력
경쟁
동부여성가족원
어린이집
-원장
1명 2023. 7. 1. 지역, 연령,
경력, 자격
2023년 보육사업안내 준용
※ 본원 및 소속시설 운영 상황에 따라 임용일은 변경될 수 있으며, 최종합격자는 3개월간 수습기간이 있음.
분야별 직무내역
구분 분야 직무내역
공개
경쟁
본원-6급
(주임)
ㆍ일반 행정 업무
ㆍ소속시설 운영 지원 및 민관협력 관련 업무
ㆍ그 밖에 원장이 정하는 업무
경력
경쟁
동부여성가족원어린이집
-원장
ㆍ수탁 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
근로조건
구분 내용
6급
(주임)
근무장소 ㆍ대전광역시사회서비스원(대전광역시 중구 보문로 246, 대림빌딩 10층)
근무시간 ㆍ월~금 / 09:00~18:00(주40시간, 휴게시간 1시간)
급여수준 ㆍ(상한) 39,459천원 (하한) 24,126천원    ※ 경력 반영하여 최종 연봉 산정(최대 120%)
복리후생 ㆍ사회서비스원 관련 규정 및 내규 준용, 예산범위 내 수당 별도 지급
임용일 ㆍ2023. 7. 1.(예정)
어린이집
원장
근무장소 ㆍ동부여성가족원어린이집(대전광역시 대덕구 선비마을로 260 여성문화회관)
근무시간 ㆍ월~금 / 09:00~18:00(주40시간, 휴게시간 1시간)
급여수준 ㆍ2023년 보육사업안내 준용
복리후생 ㆍ사회서비스원 관련 규정 및 내규 준용, 예산범위 내 수당 별도 지급
임용일 ㆍ2023. 7. 1.(예정)
응시자격
구 분 내 용
공통 연령 ㆍ18세 이상으로 대전광역시사회서비스원 정년(만 60세)에 달하지 아니한 자
지역 ㆍ아래 ① ~ ③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023년 1월 1일 이전부터 최종시험일(면접시험)까지 계속하여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상 거주하는 사람

    ※ 동 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 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2023년 1월 1일 이전까지 대전광역시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총 3년 이상인 사람

    ※ 행정구역의 통ㆍ폐합 등으로 주민등록상 시ㆍ도의 변경이 있는 경우 현재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하며 과거 거주 사실의 합산은 연속하지 않더라도 총 거주한 기간을
       월 단위로 계산하여 36개월 이상이면 충족함
    ※ 재외국민(해외영주권자)의 경우 위 요건과 같고 주민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으로 거주한 사실을 증명함
공고일 이전까지 대전 소재 지방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 지방대학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있는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말함
    ※ 단, 대전 지역에서 고등학교 졸업후 다른 지역에서 고등교육법 제2조 각호에 따른
        학교를 졸업한 사람은 제외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의2 참고
6급
(주임)
학력,
경력
ㆍ학력 및 경력 제한 없음
어린이집
원장
자격,
경력
ㆍ「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일반)원장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자
   ※ 40인 미만 시설장 자격 지원 불가
ㆍ아래 ① ~ ②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공고일 기준 어린이집 원장 경력 5년 이상인 자
   ② 공고일 기준 보육업무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
경력증명서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모두 확인되는 기간만 인정
전형별 합격기준
전형 평가기준 합격자 결정
필기
전형
① 인성검사 적격여부 ㆍ적격여부 확인
   ※ 인성검사 결과는 면접시험 시 참고자료로 활용
② 전공시험 점수
(고득점 순)
ㆍ채용 가산점을 적용한 필기시험 과목 총점의 고득점순으로 결정
   ※ 합격 기준 및 합격자 배수
      (합격기준) 매 과목 점수 40점 이상이며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합격자 배수) 5배수
서류전형 적격여부 ㆍ채용 자격기준 적격여부 확인
   ※ 부적격 요소 : 채용 자격기준 부적합, 블라인드 채용 관련 미준수 작성,
      제출서류 미제출 및 부적정, 입사지원서 불성실 작성 등
면접전형 및
최종합격자 결정
점수
(고득점 순)
ㆍ필기시험과 면접시험 결과 합산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 점수합산비율 : 필기시험 70%, 면접시험 30%
   ※ 불합격 기준 : 면접시험 평균득점이 60% 미만이고, 심사기준 중
      어느 하나의 항목에 2인의 면접시험위원이 중하(8점) 이하로
      평가한 경우
가점 및 결격사유
■ 가점
구분 가점 대상자 가산점수 증빙서류
취업지원
대상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각 전형별 5~10점
(분야 3명 이하 선발로 해당 없음)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장애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해당하는 장애인
각 전형별 5점 장애인증명서
※ 가점이 중복될 경우, 전형별 유리한 가점 1개만 인정함(중복 적용 불가).
※ 가점은 전형별 과락점수 통과자에 한해 인정하며, 증빙서류 제출 가능한 경우만 인정함.
채용분야별 모집 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 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 미부여함(근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제3항). 단,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에는 가점 부여함.

■ 결격사유
공통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 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9.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0.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1.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자
12.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취업할 수 없다.
13. 「공직자윤리법」제17조제2항, 제3항, 제5항 및 제8항은 제2항제3호에 따른 퇴직 전 소속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영리사기업체 등 사이의 밀접한 관련성의 범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14. 경력, 학력 및 이력 사항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문서를 위조하여 채용된 자
15. 신체검사 결과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것으로 확정된 자
16. 기타 사회통념상 채용제한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어린이집 응시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의 정신질환자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마약류에 중독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2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다만,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제23조의3에 따른 교육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6. 제45조에 따라 어린이집의 폐쇄명령을 받고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7. 제46조,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중인 자
   ※ 원장 및 보육교사 자격정지 기간에는 어린이집에서 다른 직종으로도 근무할 수 없음
8. 법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취소된 후 자격 재교부 기한 2년(제48조제1항제3호에 따라 취소된
    경우는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원장 및 보육교사 자격취소 후 재교부 기한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어린이집에서 다른 직종으로도 근무할 수 없음.
9. 제54조에 따라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채용 일정
채용 단계 일 정 주관
시험공고 2023. 4. 12.(수) 10:00 ~
5. 2.(화) 18:00
대전광역시
원서접수 2023. 4. 25.(화) 10:00 ~
5. 2.(화) 18:00
대전광역시
필기전형 2023. 5. 21.(일) 대전광역시
필기전형 합격자 발표 2023. 5. 31.(수) 대전광역시
서류전형(증빙자료 확인) 2023. 6. 1.(목) ~ 6. 8.(목) 사회서비스원
면접전형 2023. 6. 12.(월) 사회서비스원
최종 합격자 발표 2023. 6. 13.(화) 사회서비스원
채용단계별 안내사항
ㆍ공고 및 접수
   - 공고기간: 2023. 4. 12.(수) 10:00 ~ 5. 2.(화) 18:00
   - 접수기간: 2023. 4. 25.(화) 10:00 ~ 5. 2.(화) 18:00
   - 접 수 처: 대전광역시 통합채용 홈페이지(https://daejeon.saramin.co.kr)
   - 접수방법: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만 실시

ㆍ필기전형
   - 일 정: 2023. 5. 21.(일)     ※ 시간 및 장소 등 세부사항 추후 공지
   - 대 상: 온라인 원서 접수자 전원
   - 결과발표: 2023. 5. 31.(수)
   - 시험과목
대상 과목 비고
공통 인성검사 적격 여부
6급(주임) 사회복지행정론(20문항), 사회복지실천론(20문항) 고득점자 순
어린이집 원장 보육학개론(20문항), 어린이집 운영 관리(20문항) 고득점자 순
ㆍ증빙제출 및 서류전형
   - 제출대상: 필기시험 합격자
   - 제출기간: 2023. 6. 1.(목) ~ 6. 5.(월)
   - 제출서류
대상 제출서류 제출기간
공통 ① 주민등록초본 1부
    - 병역사항 및 과거주소 변동사항 포함 발급
    -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증빙 필수
② 경력증명서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각 1부(해당자)
③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
④ 최종 학교 졸업증명서 1부(해당자)
⑤ 어린이집 운영계획서(어린이집 응시자)
2023. 6. 1.(목)
~ 6. 5.(월)
   - 제출방법: 대전시 통합채용 홈페이지 혹은 이메일(recruit@dj.pass.or.kr) 제출
   - 삼사위원: 내부위원 2~3명 구성
   - 심사방법: 공통 및 분야별 자격요건 등 적격여부 심사(적격, 부적격 결정)
   - 결과발표: 2023. 6. 8.(목)/ 홈페이지 및 개별 안내
※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 준수를 위해 편견요인에 대한 개인정보는 기재할 수 없으며,
   기재 시에도 심사위원에게 제공되지 않음.
※ 서류전형 기재사항은 향후 서면으로 증빙이 가능해야 함. 입사지원서 기재 내용은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증빙서류 제출이 가능해야 하며, 착오로 작성되거나 허위로 판명된 경우에는 자동 탈락되거나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
※ 필기시험 합격자 중 서류심사 부적격자가 있을 시 차점자를 서류심사 대상자 및 면접전형 대상자로 정함.
ㆍ면접전형
   - 면접일정: 2023. 6. 12.(월)
   - 면접대상: 서류전형 합격자
   - 면접형태: 경험기반 구조화 면접(블라인드 면접) + 발표 면접
      ※ 분야에 따라 발표면접을 실시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서류전형 결과발표 시 안내 예정
   - 면접위원: 추후 구성 및 운영 계획 수립하여 추진(외부전문가 1/2 이상 포함)
      ※ 블라인드 채용, 제척·기피·회피 등의 준수를 위해 면접 모니터링(참관) 제도 운영
   - 면접내용: 전문성, 발전성, 창의성, 윤리관, 성실성 등
   - 전형기준: 면접시험 평균 득점 60점 미만이고, 심사기준 어느 하나의 항목에 2인 이상 면접위원이 중하 이하로
     평가한 경우 면접시험 불합격으로 처리

ㆍ최종합격자 선발
   - 선발방법: 필기시험(전공시험) 성적 70% + 면접전형 성적 30% 합산 고순위자
   - 결과발표: 2023. 6. 13.(화) / 홈페이지 및 개별 안내
※ 필기시험 성적 산정 시 인성검사는 제외
※ 동점자의 경우: ① 전문성 항목의 면접위원 합산 점수가 높은 자
                          ② 발전성 항목의 면접위원 합산 점수가 높은 자
   - 제출서류
구분 대상 제출서류 제출기간
입사
서류
공통 ① 증명사진(JPG 파일)
②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③ 채용신체검사서 1부

    ※ 어린이집 원장 합격자의 경우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제출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 결과를 채용 신체검사로 대체 가능함.
        단, 공무원채용신체검사 대상의 경우 감염성질환 및 정신질환
        관련 내용 추가 제출 필요함
        (공단 홈페이지 내 ‘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 발급).
추후 안내
어린이집
원장
① 아동학대 및 성범죄조회동의서 1부
② 건강검진결과서(구 보건증) 1부
③ 잠복결핵검사확인서 1부
※ 제출마감일 이전 3개월 내 발급한 서류만 유효함.
※ 자격 확인을 위한 추가 서류 필요 시 별도 요청할 수 있음.
예비합격자 제도 운영 및 기타사항
ㆍ예비합격자 제도 운영
최종합격 후보자에게 채용제한 사유가 발생하거나 최종합격자 결정 후 6개월 이내에 최종합격자 퇴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분야별 3명의 예비순위를 부여하고, 결원 발생 시 예비후보자 순위별 채용
ㆍ입사포기각서 미제출 및 지연제출 시 조치방법
최종합격자 및 예비합격자가 입사포기할 경우 입사포기각서를 제출을 원칙으로 함.
단, 미제출, 지연제출로 차순위자에게 발생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다음의 경우 각서 없이 입사포기 처리함.
- 입사포기 의사를 밝히고 24시간 이내 각서 미제출 시
- 각서 외 증빙, 확인할 수 있는 형태로 포기의사를 밝힌 경우
기타사항
1) 응시자 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채용인원 및 단계별 전형 내용, 일정은 대전광역시사회서비스원 내부 사정에 의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내용은 해당 시험일 전에 사회서비스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합니다.
3) 시험과 관련된 모든 공지사항은 홈페이지에 게재하므로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공고된 내용의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4) 블라인드 채용 원칙에 따라 응시원서 등 제출서류 상에 출신학교, 출신지역, 가족관계, 학력, 연령 등
   개인 인적사항 관련 내용을 기재하여서는 안 됩니다.
5) 응시원서 및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에 기재한 모든 사항은 공고일 이전 취득한 사항이어야 하며,
   모집분야 관련한 사항에 한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6) 응시원서 기재 착오, 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당사자 책임으로 하며, 응시자가 제출한 모든 서류에 대해서는
   발급기관의 확인을 거칠 예정으로 허위 내용 확인 시 합격 및 임용이 취소됩니다.
7) 최종 합격자 통보 후 채용에서 탈락한 지원자는 최종합격자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 서면으로 채용서류 반환을 청구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서류는 제외)할 수 있으며 반환 요청 시 사회서비스원(채용기관)이 본인임을 확인 후
   반환청구를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채용서류를 반환(우편 또는 직접전달)처리하고 반환 청구기간 내 반환요청이 없는
   채용서류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보안폐기 합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 시행령 제4조 근거
8) 대전광역시사회서비스원은 불합격자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를 운영하며, 채용 과정 및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채용 단계별 결과 발표일로부터 7일 이내 서면으로(recruit@dj.pass.or.kr) 이의 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9) 시험 부정행위, 비위 채용(인사청탁, 허위 사실판명 등) 사실이 확인될 경우 응시자격을 박탈하고 향후 5년간
   대전광역시사회서비스원 채용시험 지원을 제한합니다. (임용된 다음이라도 합격을 취소)
10) 대전광역시사회서비스원 및 대전광역시 공공기관 통합채용에서 접수 중인 타 채용공고 및 채용분야
     중복지원은 불가합니다.
11) 임용된 경우에도 결격사유가 확인되면 임용이 취소됩니다.
12) 기타 문의 사항은 기관별 채용 홈페이지 질문하기 게시판을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