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고

 
 
대전광역시사회서비스원 공고 제2021-106호
2021년 하반기 정규직(일반직) 채용 공고
2021년 하반기 일반직 채용 공고
대전광역시사회서비스원 2021년 하반기 일반행정직 및 어린이집 원장 공개채용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29일ㅣ재단법인 대전광역시사회서비스원 대표이사 
채용분야 및 인원  
구분 지원분야
(직렬 및 직급)
인원 근무예정지 임용예정일 제한사항 연 봉
9명        
경력
경쟁
본부 일반행정(4급) 1명 대전광역시
사회서비스원
2022. 1. 1. 3. 응시자격
 요건 참조
 (지역제한,
  응시제한)
「지방공무원 보수
업무 등 처리지침」내
임기제 공무원 및
별정직 공무원의 연봉
한계액 기준 적용
(※수당 별도)
일반행정(5급) 4명
소속
시설
어린이집(원장) 4명 2022년
수탁 어린이집
2022. 상반기 보육사업지침 준용
(보건복지부)
모집분야별 직무내역  
구분 지원분야
(직렬 및 직급)
인 원 직 무 내 역
본부 일반행정(4급) 1명 사회서비스원 운영 관련 업무
 - 공공센터 운영 관리
일반행정(5급) 4명 사회서비스원 운영 관련 업무
 - 인사·복무 관리 업무
 - 종합재가센터 운영 및 관리 업무
 -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 업무
소속시설 어린이집(원장) 4명 수탁 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 업무 총괄
응시자격 및 요건  
가. 기본 자격요건
 1) (응시연령) 만 18세 이상 ~ 만 60세 미만
 2) (지역제한 등) 아래 ①번, ②번, ③번 중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함
<공통 응시자격>
2021년 1월 1일 이전부터 최종시험일(면접시험)까지 계속하여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상 거주하는 사람
 ※ 동 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 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2021년 1월 1일 이전까지 대전광역시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총 3년 이상인 사람
 ※ 행정구역의 통·폐합 등으로 주민등록상 시·도의 변경이 있는 경우 현재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하며 과거 거주
   사실의 합산은 연속하지 않더라도 총 거주한 기간을 월 단위로 계산하여 36개월 이상이면 충족함

 ※ 재외국민(해외영주권자)의 경우 위 요건과 같고 주민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으로 거주한 사실을 증명함
③ 공고일 이전까지 대전 소재 지방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 지방대학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있는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말함
 ※ 단, 대전 지역에서 고등학교 졸업후 다른 지역에서 고등교육법 제2조 각호에 따른 학교를 졸업한 사람은 제외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의2 참고

나. 모집분야별 자격요건
 
구분 지원분야
(직무/ 직급)
인원
(명)
지 원 자 격
경력
경쟁
일반행정
(4급)
1명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소지자로서 아래 각 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공공기관에서 5년 이상 관련 업무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사회복지시설 또는 유관단체 등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7급(상당) 이상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해당분야 학사학위 이상의 소지자로서 관련업무 5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일반행정
(5급)
4명 아래 각 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소지자로서 사회복지 관련 학사 학위 이상자인 자
 -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사회복지 업무 관련 근무 경력 2년 이상인 자
어린이집
(원장)
4명 아래 각 목 모두 해당하는 자
 -「영유아보육법」제 21조 제1항에 따른 (일반)원장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자
 - 어린이집 원장 경력 5년 이상을 포함 총 보육경력이 10년 이상인 자
 - 어린이집 평가인증에 참여하여 통과한 자(최근 5년 이내)
 ※ 장애인영유아 보육 운영이 가능한 자격이 있는 자 우대
 ※ 만 2년 이상 업무 공백이 있는 경우 ‘어린이집 장기 미종사자 직무교육’ 수료증 필수 제출
 ※ 경력인정 범위: 정규직 또는 1년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한 경력만 인정
 
다. 응시제한
 - 다음 각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자 ※근거: 지방출자출연법제10조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형법」제355조 및 356조에 규정된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10. 경력, 학력 및 이력사항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문서를 위조하여 채용된 사람
11. 신체검사 결과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것으로 확정된 사람
12.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3.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4.「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해당하는 사람
15. 기타 사회통념상 채용 제한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어린이집(원장) 지원자 추가 해당 사항
  ※ 최근 5년 이내 관련 법령위반으로 위탁 취소 및 해지 처분을 받은 자(추후 결격사유 조회 시 별도 확인)
<영유아보육법 제16조, 제20조, 제46조~48조>

1.「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제1호의 정신질환자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마약류에 중독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2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다만,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제23조의3에 따른 교육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6. 제45조에 따라 어린이집의 폐쇄명령을 받고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7. 제46조,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중인 자
 ※ 원장 및 보육교사 자격정지 기간에는 어린이집에서 다른 직종으로도 근무할 수 없음
8. 법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취소된 후 자격 재교부 기한 2년(제48조제1항 제3호에 따라 취소된 경우는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원장 및 보육교사 자격취소 후 재교부 기한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어린이집에서 다른 직종으로도 근무할 수 없음.
9. 제54조에 따라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전형절차 및 합격기준  
가. 전형절차  
채용공고 > 원서접수 > 필기시험 >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홈페이지 공고
(市·서비스원·통합채용)
9.29.(수)~10.19.(화)
인터넷 원서접수
(통합채용 홈페이지)
10.13.(수)~10.19.(화)
인성 및 필기시험
(市 주관)
11.7.(일)
가산점 포함 합산 고득점자
(사회서비스원 홈페이지)
11.16.(화)
서류제출 > 서류전형 결과발표 > 면접시험 > 최종합격자 발표
필기시험 합격자
증빙서류 제출
(사회서비스원)
11.16.(화)~11.18.(목)
채용 자격 적격여부
확인
(사회서비스원 홈페이지)
11.25.(목)
블라인드 면접 및
발표면접
(사회서비스원)
12.1.(수)~12.2.(목)
필기70%+면접30%
합산 고득점자
(사회서비스원 홈페이지)
12.8.(수)
 ※ 세부일정은 변경 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대전광역시사회서비스원 홈페이지 (daejeon.pass.or.kr)에 공고 예정  
나. 원서접수
 1) 공고기간: 2021. 9. 29.(수) ~ 10. 19.(화)
  - 대전광역시·통합채용·대전광역시사회서비스원 홈페이지 게시
 2) 접수기간: 2021. 10. 13.(수) 10:00 ~ 10. 19.(화) 18:00까지
 3) 접 수 처: 통합채용(통합안내) 홈페이지 (https://daejeon.saramin.co.kr)
 4) 접수방법: 통합채용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기관·직종 간 중복접수 불가)

다. 전형별 합격기준 및 합격자 결정
  ① 필기전형 (인성검사, NCS, 직무시험) / 市 주관 실시(인사혁신담당관)
 1) 소요시간: 2시간(인성검사-30분, NCS-50분, 직무과목(2)-각 20문항 각 20분)
 2) 합격결정: 인성검사 합격자 중 100점으로 환산 시 과목별 40점 이상, 평균 60점 이상인 자 중 가점을 적용한 합산점수
        고득점 순서에 따라 면접배수 범위 내에서 합격자 선정
면접배수 ㆍ(4급) 5배수 / (5급 및 어린이집 원장) 3배수
 ※ 최하순위 동점자 발생 시 동점자 전원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기회 부여
 
  ○ 인성 및 필기(NCS, 직무)시험과목·시간 및 합격기준  
구 분 판정
기준
합격기준 불합격처리
공통 1. 인성검사(210문항 30분) 적격
여부
적격자 점수 40점 미만 또는
부적격 판정 시
2. NCS(50문항 50분) ※ 면접 참고
자료 활용

일반행정
(4급, 5급)
1. 사회복지행정론(20문항 20분) 점수 매 과목 점수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자
중 채용 가산점을 적용한
필기시험 전과목 총점의
고득점자 순
매 과목 점수 40점
미만이면서
전 과목 평균 60점
미만자
2. 사회복지실천론(20문항 20분)
어린이집
(원장)
1. 보육학개론(20문항 20분)
2. 어린이집운영 관리(20문항 20분)
    ※ (NCS) 5개 영역(의사소통능력, 문제해결능력, 정보능력, 수리능력, 대인관계능력)

 3) 합격자 발표: 2021. 11. 16.(화) / 사회서비스원 홈페이지 및 개별 안내
 4) 합격자 제출서류 ※ 제출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에 한함
 
(공 통) 주민등록초본 1부(자격기준인 주거지 확인 가능)
(해당자) 사회복지사 자격증, 경력증명서, 졸업 및 학위증명서(사회복지분야),
     평가인증 참여 확인서, 원장 자격증, 어린이집 장기 미종사자 직무교육 수료증,
     가산점 우대 증빙서류
 ※ 장애인증명의 경우 장애인증명서, 장애인등록증 사본, 복지카드 사본 등 증빙 가능
 ※ 어린이집 원장의 경우 운영계획서(A4 5매 이내 작성) 양식 다운로드
  평가인증 참여 확인서 양식 다운로드 및 발표자료(PPT) 제출
    ※ 경력은 경력증명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가 모두 확인되는 경력 기간에 한하여 인정함.
  ※ 경력증명서에는 근무처, 부서, 직위, 근무기간, 근무내용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함.


  ② 서류전형
  1) 심사대상: 필기시험 합격자
  2) 심사위원: 대전광역시사회서비스원 내부위원 2명
  3) 평가방법: 응시자의 채용 자격기준 적격 여부, 제출 서류의 적정성 등 확인
   ※ 블라인드 채용 시행에 따라 자격요건 확인 서류는 면접전형 시 면접관에게 제공하지 않음.
   ※ 필기시험 합격자 중 서류전형결과 자격미달, 허위사실 등으로 응시한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되며,
    이 경우 필기시험 차순위자를 추가합격자로 선정함.

  4) 합격자 발표: 2021. 11. 25.(목) / 사회서비스원 홈페이지

  ③ 면접전형
 1) 대상: 서류전형 합격자
 2) 장소: 대전광역시사회서비스원(대상 인원에 따라 변동 가능)
 3) 내용: 대면을 통해 지원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합성 심사
 4) 방법: 경험 기반 구조화 면접(블라인드 면접) 및 발표면접
  ※ 어린이집 원장 분야는 발표면접 포함 진행
○ 발표내용: 보육사업 운영계획, 예산 운용 계획, 운영의지 및 향후 발전계획 등
○ 발표시간: 약 10분(PPT 발표) / * 발표자료는 필기시험 합격 후 제출
 5) 면접위원: 외부전문가를 1/2이상 포함한 3인 이상으로 구성
 6) 평가항목 및 배점:
전문성, 발전성, 창의성, 윤리관, 성실성 (5개 분야)
  - 본부(4급, 5급)
면접 평가 항목
전문성 발전성 창의성 윤리관 성실성
100점 20점 20점 20점 20점 20점
  - 소속시설(어린이집 원장)
면접 평가 항목
발표점수 일반면접
전문성 발전성 창의성 윤리관 성실성
100점 50점 10점 10점 10점 10점 10점

  ④ 최종합격자 결정
 1) 결정방법: 필기시험과 면접시험 결과를 합산한 고득점자 순(합산비율: 필기시험 70% + 면접시험 30%)
  ※ 필기(직무)시험 점수 산정 시 인성검사는 제외함
  ▶ 동점자 발생 시 순위결정
    ① 전문성 항목의 면접위원 합산 점수가 높은 자
    ② 발전성 항목의 면접위원 합산 점수가 높은 자
면접시험의 평균 득점이 60점 미만이고, 심사기준 중 어느 하나의 항목에 2인 이상의 면접위원이 중하 이하로
평가한 경우 당해 면접시험 불합격 처리
 * 대전광역시사회서비스원 인사내규에 따름

 2) 합격자 발표: 2021. 12. 8.(수) / 사회서비스원 홈페이지 및 개별 안내
[예비 합격자 선정]
최종합격 후보자에게 채용제한 사유가 발생하거나 최종합격자 결정 후 6개월 이내에 최종합격자 퇴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분야별 3명의 예비순위를 부여하고, 분야별 결원 발생 시 최종합격 예비후보자 순위별 채용

 3) 합격자 제출서류
① 기본증명서(상세) 1부
② 가족관계증명서 1부
③ 채용신체검사서 1부
④ 사진(jpg 형식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 / 반명함 1매)
⑤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 채용신체검사서는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양식을 준용하며,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발급받은 서류 제출
        ※ 서류전형 시 제출한 서류는 추가 제출하지 않을 수 있음


  - 합격자 발표 후 결격사유 조회를 통해 해당자로 확인 될 경우 합격을 취소함

  ○ 임용배치: (본부) 2022. 1. 1. 예정 / (소속시설) 2022. 상반기 예정
  ※ 대전광역시시사회서비스원 내부사정에 의해 변경 가능
  - 어린이집 원장의 경우 2022년도 국공립어린이집 수탁시기에 따라 순차적으로 임용 예정이며
    합격 후 1년 이내 발령이 어려울 경우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
 
가산점 적용 안내
 
가. 가산점 적용  
대상 구분 가산비율 적용시험 세부내용 제출서류
본부 및
소속시설
취업지원
대상자
5%~10% 필기 및 면접 각 전형단계별
만점의 5%~10%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장애인 5% 필기 및 면접 각 전형단계별
만점의 5%
장애인증명서
소속시설
(어린이집)
장애아전담(통합) 어린이집 원장 5% 면접 만점의 5% 장애아전담(통합)
어린이집 원장 자격
증명서
나. 가산점 적용 방법
 1) 모든 가산점은 해당 전형의 과락 또는 불합격 기준을 통과한 응시자에게만 적용
 2) 가산점 적용 항목이 중복될 경우, 그 중 유리한 항목 하나만 적용
 3) 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은 관계법령에 따라 국가보훈처에서 인정하는 적용비율을 가산하되,
  직렬·직급별 채용 예정인원(4명 이상부터 적용)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 지원대상 여부 및 가점비율은 사전에 본인이 직접 국가보훈처(보훈청)에 확인하여야 함
  ※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발급 시 제출처 반드시 기재(제출처: 대전광역시사회서비스원)
채용일정  
월별 일 정 내 용 비 고
9월 9. 29.(수)~10.19(화) ㆍ채용 공고 市, 사회서비스원, 통합채용
10.13(수)~10.19(화) ㆍ원서 접수 통합채용 홈페이지
10월 10. 28.(목) ㆍ필기시험 장소 공고 市, 사회서비스원, 통합채용
11월 11. 7.(일) ㆍ필기시험 市 주관
11. 16.(화) ㆍ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사회서비스원 홈페이지
11.16.(화)~11.18.(목) ㆍ필기시험 합격자 증빙서류 제출 사회서비스원
11. 25.(목) ㆍ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사회서비스원 홈페이지
12월 12.1.(수)~12.2.(목) ㆍ면접시험 사회서비스원
12.8.(수) ㆍ면접시험 최종합격자 발표 사회서비스원 홈페이지
 ※ 위 일정은 사정상 변경 될 수 있으며, 모든 채용계획의 일정은 대전광역시사회서비스원 홈페이지 (daejeon.pass.or.kr),
  통합채용 홈페이지(daejeon.saramin.co.kr)에 공고
 
기타사항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예방을 위한 조치 안내]  
전형 진행 중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상황에 따라 향후 시험계획·일정·방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전형단계별 공고문 참조)

응시자는 마스크 등 예방용품을 지참하고 시험 중 반드시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 단, 감독관이 지원자 확인 수행 시에는 마스크를 벗고 본인 확인에 응해야 함
○ 코로나19 확진을 받고 완치되지 않은 지원자는 필기시험 및 면접시험 응시 불가
○ 전형단계별(필기·면접전형) 시험장에 손 소독제를 비치합니다.
○ 응시자는 응시 전 건강관리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응시자 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채용인원 및 단계별 전형 내용, 일정은 대전광역시사회서비스원 내부 사정에 의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내용은 해당
 시험일 전에 사회서비스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합니다.
3) 시험과 관련된 모든 공지사항은 홈페이지에 게재하므로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공고된 내용의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4) 블라인드 채용으로 응시원서 등 제출서류 상에 출신학교, 출신지역, 가족관계, 학력, 연령 등 개인 인적사항 관련 내용을
  기재하여서는 안 됩니다.
5) 응시원서 및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에 기재한 모든 사항은 공고일 이전 취득한 사항이어야 하며, 모집분야 관련에 한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6) 응시원서 기재착오, 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당사자 책임으로 하며, 응시자가 제출한 모든 서류에 대해서는 발급기관의
  확인을 거칠 예정으로 허위 내용 확인 시 합격 및 임용이 취소됩니다.
7) 필기시험 및 면접시험 응시 당일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을 반드시 소지하시기 바랍니다. (미소지시 응시 불가)
8) 최종합격자 통보 후 채용에서 탈락한 지원자는 최종합격자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 서면으로 채용서류 반환을 청구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서류는 제외)할 수 있으며 반환 요청 시 사회서비스원(채용기관)이 본인임을 확인 후
  반환청구를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채용서류를 반환(우편 또는 직접전달)처리 하고 반환 청구기간 내 반환요청이 없는
  채용서류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보안폐기 합니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시행령 제4조 근거 / [별첨] 채용서류 반환 청구서 참조 양식 다운로드
9) 대전광역시사회서비스원은 불합격자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를 운영하며, 채용 과정 및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채용 단계별
 결과 발표일로부터 7일이내 서면으로 이의신청 접수 가능(recruit@dj.pass.or.kr) ※ [별첨] 이의신청 절차 안내 참조
  양식 다운로드
10) 시험 부정행위, 비위 채용(인사청탁, 허위 사실판명 등) 사실이 확인될 경우 응시자격을 박탈하고 향후 5년간
   대전광역시사회서비스원 채용시험 지원을 제한합니다. (임용된 다음이라도 합격을 취소)
11) 대전광역시 사회서비스원에서 접수 중인 타 채용공고 및 채용분야에 중복지원은 불가합니다.
12) 임용된 후에도 결격사유가 확인되면 임용이 취소됩니다.
13) 기타 문의사항은 통합채용 홈페이지(http://daejeon.saramin.co.kr) 및 대전광역시사회서비스원 경영기획실 채용담당자에게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 042-331-8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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